민법/물권

2 - 물권의 객체

압구정밤송이 2021. 11. 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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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

 

물권법 중 물권의 객체 관련해 포스팅합니다.

법학 카테고리에 포스팅되는 글들은 제 법학 공부용 개인 필기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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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물권의 본질,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본질, 물권법정주의 물권법 서론 내용 중에서도 물권의 본질, 물권법정주의 관련해 포스팅합니다. 법학 카테고리에 포스팅되는 글들은 제 법학 공부용 개인 필기에 가깝습니다. 적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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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포스팅입니다.

 

물권의 객체

< 물건 >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법학 용어로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민법 제98조)

동산과 부동산이 물건에 속한다 (민법 제99조)

 

물건의 요건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일 것]

[외계의 일부일 것] 

물건은 사람이 아닌 외계의 일부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체, 유골이 물건인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물건성은 인정되지만

그 내용은 보통의 소유권과 달리 오로지 매장-제사 등의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으로 본다.

이러한 권리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일반적으로 상주)에게 귀속하며 (민법 제1008조의 3)

사자가 생전에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것은 법정유언사항은 아니므로 제사주재자가

이에 법률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례 2007다27670).

다만, 그 처분방법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사자의 유지에 따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특정의 독립한 물건일 것]

물권의 독립성 여부는 사회통념과 거래현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 X

 

관련 판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대법원 판례 2000다16350)

관련 판례: 신축 건물이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였다면, 비록 토지가 경락될 당시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 없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췄다(대법원 판례 2002다21592, 21608). 

 

<집합물>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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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양만장의 뱀장어, 농장의 돼지,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며 반입하는 원자재 등)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대해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판례 88다카20224).

 

관련 판례: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양도담보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모두에 미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집합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이를테면 유동집합물의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반출되고 반입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물을 제3자가 양수하면서 그의 자금으로 물건을 새로 반입한 것에 대해서는 본래의 집합물에 대한 물권(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2004다22858).

 

관련 판례: 또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 정한 종류-수량에 포함되는 물건을 계약에서 정한 장소에 반입하였더라도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담보목적인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2012다19659).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의 효력이 담보권설정 후의 산출물에도 미치는지 여부 

[특약이 없는 경우]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양도담보에 있어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설정자에게 있으며,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사용수익권자에게 있으므로 천연과실인 새끼돼지는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갖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한다(대법원 판례 96다25463).

 

[특약이 있는 경우]

이와 반대로 담보설정 이후 모돈이 낳은 새끼돼지는 양도담보설정자가 통상의 영업범위 내에서 새로이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된다는 판례도 있다. (대법원 판례 2004다22858). 

 

검토에서는 특약이 있는 경우의 판례로 빼서 하는 게 유리

 

장래 발생할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채권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실행의 착수에 의해 담보목적물이 고정화되는지

여부

장래의 집합채권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담보목적물 중 일부인 그 당시 현존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무자로부터 일부 금액을 직접 회수하였더라도, 그가 피담보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그 후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채권양수인의 위와 같은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하는 채권양도인의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 2010다63836). 

정리: 장래 발생할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채권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이 실행된다고 해서 담보채권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관련 판례: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군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판례 2010다63836). 

정리: 회생절차 개시에 의해 담보목적물이 고정된다는 입장 

 

 

 

1 - 물권의 본질,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본질, 물권법정주의 물권법 서론 내용 중에서도 물권의 본질, 물권법정주의 관련해 포스팅합니다. 법학 카테고리에 포스팅되는 글들은 제 법학 공부용 개인 필기에 가깝습니다. 적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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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 물권의 객체 관련해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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