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

1 - 물권의 본질, 물권법정주의

압구정밤송이 2021. 11. 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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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본질, 물권법정주의

물권법 서론 내용 중에서도 물권의 본질, 물권법정주의 관련해 포스팅합니다. 

법학 카테고리에 포스팅되는 글들은 제 법학 공부용 개인 필기에 가깝습니다. 

적혀 있는 내용을 맹신하지는 마시고, 공부에 필요하신 부분만 발췌하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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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서론, 물권법정주의, 일물일권주의
물권법 서론, 물권법정주의, 일물일권주의

물권의 본질

< 물권의 의의와 특성 > 

물권: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 

물권은 특정의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지배권.

 

< 일물일권주의 >

의의 및 인정근거

하나의 물건 위에는 앞의 물권과 동일한 내용을 갖는 물권은 다시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처럼 서로 내용이 다른 물권의 경우에는 하나의 물건 위에 같이 성립하는 것이 가능

설사 하나의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을 갖는 두 물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에 성립한 물권의 효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뒤의 물권이 성립 가능. 

예를 들어, 저당권에서 1순위 저당권과 2순위 저당권이 한 물건 위에 설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1순위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 2순위 저당권자가 후순위로 변제를 받게 된다. 

 

물권은 하나의 독립된 물건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집합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일물, 즉 하나의 물건의 표준

일물의 기준은 법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토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로 일물이 된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이 일물. 

 

예외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인 경우]

토지- 

1필의 토지 일부 위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지상권을, 토지(승역지)의 일부에 대해 지역권을,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들 경우에는 그 범위가 등기 또는 도면을 통해 공시된다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70조, 제72조). 

그러나 1필의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용익물권 설정 불가. 

관련 판례 문구: "토지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면 토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지상권을 설정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86다카2188) 

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판례는 "1필의 토지의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건물의 외벽, 담장 등)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대법원 판례 93다5581)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 관련 대법원 판례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94다25032

"법률상의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에 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에 관한 등기만을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2000다39582

 

주의할 점은 이 두 판례는 상충하는 판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긍정하는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된 것이고, 부정하는 판례는 소유권"보존"등기에 관련된 것이다. 

 

수목, 미분리 과실, 농작물-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하나 일정한 경우 예외 인정

 

[집합물]

집합물: 다수의 물건들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에서도 일체로 취급되는 물건.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할 수 있는가?

 

특별법이 있는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은 소유권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며 그 위에 소유권 또는 저당권의 성립을 인정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도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대해 같다.

 

특별법이 없는 경우: 특별법이 없어도 판례는 "동산이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집합물의 개념을 긍정하고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 - 대법원 판례 88다카20224

 

일물일권주의 위반의 효과 

채권계약의 경우에는 허용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나중에 분필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다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일물일권주의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 분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채권계약은 무효가 된다. 

 

물권적 합의의 경우, 일물일권주의 위반시 언제나 무효이다. 

예) 1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한 물권적 합의는 언제나 무효이다. 

 

물권법정주의 

의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제185조)

 

내용

[법률과 관습법]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제185조에 의해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즉 조리나 명령, 규칙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종류강제: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만들지 못한다.

내용강제: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에서도 그 물권에 관해 정해진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설정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 소유자가 '채권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외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수익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판례 2010다81049).

 

관련 판례 :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금반언이나 신의칙상 토지소유자가 수인의무가 있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 뿐,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저낳ㄴ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2012다54133).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이러한 법리는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과 특정승계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판례 전합 2016다264556). 

 

관련 판례: 그러나 이러한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는 토지가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2015다211685)

 

관련 판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물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 제3자의 처분이 실제로 유효하게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가 소유물을 유효하게 처분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2009다105215).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채권적 합의: 무효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물권적 합의: 물권법정주의는 강해규정으로 이에 위반하는 물권적 합의는 무효이지만, 내용강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일부무효의 법리(제137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다수설). 

 

관련 판례: 물권법정주의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교회헌법은 그 효력이 부인된다. 즉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 발생시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판례 91다2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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